한국소비자원, ‘두바이 쫀득 쿠키’ 안전주의보 발령…알레르기·치아 손상 사고 확인

  • 등록 2026.03.08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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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위해정보 23건 접수…온라인 판매처 67.5% 알레르기 표시 미흡, 중고거래 개인 판매도 주의

 

미디어미르앤 김정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23건을 확인하고 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접수 사례를 보면 식품 섭취에 따른 위험과 위해가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이물질 혼입은 7건, 30.5%였다. 위해 증상은 두드러기·알레르기·부종 등 피부 이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호흡기계통 장기 손상 및 통증 5건, 치아 파절 4건, 단순 이물질 발견 2건, 구강 내 출혈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37세 여성은 지난 2월 4일 해당 쿠키를 먹은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을 보였다. 39세 여성은 1월 5일 쿠키를 먹다가 혼입된 견과류 껍질로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12세 여성은 1월 28일 섭취 후 구토와 설사, 복통을 호소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다. 제품 특성상 밀, 우유, 대두, 견과류, 젤라틴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섭취 전 원재료와 표시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관련 제품 40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판매처는 27곳으로 67.5%였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곳은 35곳으로 87.5%에 달했다. 원재료명과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판매처도 16곳, 40.0%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일부 판매처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상품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섞일 수 있어 치아 파절 등 2차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와 재판매 제품도 주의 대상이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섭취 중에는 이물질 혼입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우려 사례가 있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이나 핫라인을 통해 위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김정기 기자 papagom.k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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