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르앤 김정기 기자 |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8년간 전액 지원하고, 자해나 폭력 피해 흔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상처·문신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뒤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포함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센터 상시 접수, 전세임대주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선정 뒤 사업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치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오는 20일까지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자도 모집한다. 자해 상처나 폭력 피해 문신 등으로 신체적·심리적 위축을 겪는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다. 도는 경제적 여건과 상처 특성,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았다. 올해 사업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두 사업이 주거 불안과 심리적 상처라는 청소년·청년층의 현실 문제를 각각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종료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위기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상담을 함께 제공해 사회 정착과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과 관련해 “외상 상처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청소년이 치료와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신청 일정과 절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