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골프코스 설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크린골프 업계의 저작권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덴톤스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10일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한국은 물론 해외 스크린골프 산업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설계자의 허락 없이 코스를 구현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소송은 미국 골프코스 설계업체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약 10년간 이어져 왔다. 덴톤스리는 골프플랜 측을 대리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스크린골프 사업자와 골프코스 설계사 간 라이선스 계약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스크린골프 업계 전반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덴톤스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골프 업체와 설계사 간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소송·중재 대응, 글로벌 IP 전략 자문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철 덴톤스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골프코스 설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스크린골프를 넘어 디지털 재현 기술이 적용되는 조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 설계 저작권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결의 직접 효력이라기보다 업계와 법조계의 전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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